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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2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등14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은 동 서비스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여 직원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바, 과로 등 건강 관련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여성ㆍ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 등을 우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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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