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6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등15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단기 체험형 인턴 등도 포함됨에 따라 단기 일자리 형태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장애인을 정규직 형태로 고용하지 않고 단기로 고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인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형태로 고용된 장애인은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장애인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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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