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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6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이상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낮은 수준이며,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민간기관의 장애인 고용 유지를 독려하고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등이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4.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제28조의2 및 제7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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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