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9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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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올해 6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홀로 근무하다 파쇄기에 끼어 사망한 청년 장애인근로자의 사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작업 환경에 안전ㆍ보호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실효성있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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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