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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0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정의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0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로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실제로 2019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3%, 34.9%에 그쳐,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4년간 3.4%부터 3.8%까지 도달하도록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28조의2 및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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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