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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 지원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 지원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장애 당사자의 장애 특성 및 성장 속도 등에 따라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장애인가족과 장애인 보호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인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장애인가족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장애인가족에게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돌봄서비스, 여가ㆍ문화ㆍ스포츠 분야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장애인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ㆍ생애주기와 장애인가족의 형태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인권침해 및 차별을 겪는 장애인가족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담당 기관에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장애인과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게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3조). 자. 장애인가족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차.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장애인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타. 다문화ㆍ한부모 등과 같은 취약 장애인가족에 대하여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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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