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5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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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등록된 장애예술인은 7,095명, 장애예술단체는 223개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장애예술인들은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 작품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부족, 예술활동 관련 지원의 미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활동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정책추진 및 사업개발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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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