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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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예술인의 정보접근 여건이 열악하여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담기관이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에 맞게 저작권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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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