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7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