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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1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돌봄 및 일시적 휴직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이 비미하여 해당 인력의 자격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장애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7항제4호 신설).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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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