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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6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동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서비스 제공 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때 장애아동의 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만을 고려하고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서비스의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장애아동이 속한 가정이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갖도록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 및 내용 결정에 있어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며, 서비스의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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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