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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2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등편의법”은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을, 또 “교통약자법”은 도로 및 여객시설 등을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처간 중복이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더욱이 그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에 한정하고 있어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나누어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정보접근 등을 포함한 인증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9)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5)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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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