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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장(火葬)이 보편적인 장사 문화로 자리잡고, 그 비율이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공설화장시설의 경우 사용료 수입은 늘지 않고 수요만 증가하고 있어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공설화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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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