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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2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선(先)화장 후(後)장례’로 규제하면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1천만 원의 장례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음. 그런데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반영되지 못한 채 혈연중심으로 지정되는 연고자 개념으로 인해 사망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한 사실혼 배우자 등에 대한 지급이 이뤄지지 못하였음. 현재 보건복지부 ‘장사(葬事)업무 지침’에서는 지속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거나, 연대 관계를 맺은 지인 등에게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연고자의 개념에 장기간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거나 돌봄을 제공한 사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아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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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