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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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선(先)화장 후(後)장례’로 규제하면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1천만 원의 장례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음. 그런데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반영되지 못한 채 혈연중심으로 지정되는 연고자 개념으로 인해 사망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한 사실혼 배우자 등에 대한 지급이 이뤄지지 못하였음. 현재 보건복지부 ‘장사(葬事)업무 지침’에서는 지속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거나, 연대 관계를 맺은 지인 등에게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연고자의 개념에 장기간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거나 돌봄을 제공한 사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아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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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