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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82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할 화장시설이 부족하여 장례 절차를 제때 밟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기존의 화장시설의 부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미 있는 화장로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장 대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화장시설의 관리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화장시설의 유지ㆍ보수 의무를 추가하고, 국가로 하여금 화장시설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장시설의 부족사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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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