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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5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국가 유공자 또는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공설화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있음. 한편, 법제처는 2020년 11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른 분묘나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에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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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