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4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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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한 사람의 혈연을 중심으로 연고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여 무연고 시신의 처리에 대해 최소한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혈연중심으로 지정되는 연고자 개념으로 인하여 지인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장례를 바라는 사람들이 생전에 본인이 원하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인의 생전에 함께 하던 지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연고자에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지정한 자를 추가하여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든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사목 및 제12조제2항ㆍ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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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