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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1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여 무연고 시신의 처리에 대해 최소한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마지막까지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인의 생전에 함께 하던 지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하며, 이에 대한 비용 보조를 명시함으로써 무연고 시신의 장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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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