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5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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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 있는 장례의식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무연고자의 사망 전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을 연고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을 연고자의 범위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및 제1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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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