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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등11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시신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관리에 관해서는 「민법」에서 법원이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절차에 따라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연고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할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검사의 청구는 지연되어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에게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를 요청하도록 하고, 검사는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선임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처리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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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