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7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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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연고자의 사망 전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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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