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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3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열린민주당 1 · 시대전환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례식장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하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거래명세서의 발급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장례식장의 이용계약은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장례식장영업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계약이 이용자에게 별도 설명 없이 성립되기 쉽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비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장례식장영업자에게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재를 함으로써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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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