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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0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례식장의 이용계약은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계약 내용에 대한 장례식장영업자의 별도의 설명의무가 없어 장례식장영업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계약이 성립되기 쉽고, 부족한 정보에 기반한 계약으로 인해 장례 후 비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장례식장 이용계약이 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설명의무가 있으나 짧은 장례 기간을 고려하면 청약철회가 쉽지 않기에, 장례식장영업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수준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해 장례식장 이용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제5항, 제3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42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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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