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1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이식의 비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현행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부족한 상황임.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등록비율은 3%로, 미국 59%, 영국 39%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록을 보이는데,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정책적 효과가 미흡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장기기증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역할,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한 이식 후 건강관리 미흡,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등으로 장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마련,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보건 향상에도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2항제4호의2, 제31조 및 제32조, 제32조의2 신설 등).
서영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