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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1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이식의 비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현행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부족한 상황임.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등록비율은 3%로, 미국 59%, 영국 39%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록을 보이는데,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정책적 효과가 미흡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장기기증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역할,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한 이식 후 건강관리 미흡,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등으로 장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마련,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보건 향상에도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2항제4호의2, 제31조 및 제32조, 제3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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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