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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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건강검진 지원체계 등 주거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영구임대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관리사무소만으로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에 치매, 알코올중독 등에 관한 상담ㆍ예방ㆍ치료 등의 지원사업, 돌봄서비스 사업, 입주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영구임대 단지 내에 ‘주거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건강검진 지원체계, 돌봄서비스 등 영구임대 입주민의 주거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구임대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 주거 및 에너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전기ㆍ수도 등 공동관리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영구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공동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복지의 확충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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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