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10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및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이 전반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입주민의 민원에 의존하여 단편적으로 파악됨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조오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