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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등16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6,058곳이던 작은 도서관은 2019년에는 6,672곳까지 늘어났는데, 전체 6,672곳 중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63.1%인 4,209개관이고 36.9%인 2,463개관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직원이 있는 4,209개관중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10.3%인 685개관에 불과했고 한 곳당 평균자원봉사자수 역시 2017년 5.0명에서 2018년 4.8명 2019년 4.5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은 66.7%인 4,447개관으로 33.3%인 2,225개관은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 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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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