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용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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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 도로의 안정성 확보와 활성화 평가 등 다양한 세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체 자전거도로의 약 15%에 불과한 실정.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자전거사고가 원인인 비율도 6.3%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함. 이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자전거전용도로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실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동?보관·매각 권한을 추가로 부여해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통계항목 개선 및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보다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11조의2 및 제14조의3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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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