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18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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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자전거이용시설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도로관리청이 정비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에도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많아 이 경우 자전거는 차도 오른쪽에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대형차량과의 충돌 위험 등 자전거 운전자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에 관한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 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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