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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등13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이 「도로교통법」에 도입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되고, 자전거도로로 운행할 수 있게 됨. 한편, 이 법 제3조에서는 자전거등이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전거등의 운행장소와 보행자의 보행장소가 구분되는 분리형 겸용도로와 그 구분이 없는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됨. 따라서 시속 25킬로미터까지 주행이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보행자 비분리형 겸용도로에서 보행자와 함께 다닐 수밖에 없는데, 2014년 기준 전체 전국자전거도로 17,990km 대비 자전거·보행자 비분리형 겸용도로는 37%이며 전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구간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상시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비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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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