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4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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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이 「도로교통법」에 도입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되고, 자전거도로로 운행할 수 있게 됨. 한편, 이 법 제3조에서는 자전거등이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전거등의 운행장소와 보행자의 보행장소가 구분되는 분리형 겸용도로와 그 구분이 없는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됨. 따라서 시속 25킬로미터까지 주행이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보행자 비분리형 겸용도로에서 보행자와 함께 다닐 수밖에 없는데, 2014년 기준 전체 전국자전거도로 17,990km 대비 자전거·보행자 비분리형 겸용도로는 37%이며 전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구간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상시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비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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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