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희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 등의 민감정보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의 안전성을 개선ㆍ보완하고, 자율주행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제어ㆍ상태 정보, 운행정보와 주행환경 인지를 위한 자동차, 보행자, 도로, 장애물 등의 위치ㆍ상태정보 등을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동차의 제어ㆍ상태정보, 운행정보와 주행환경 인지를 위한 자동차, 보행자, 도로 등의 위치ㆍ상태정보 등에 대하여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차량 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대체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빅데이터 기술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기술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김희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