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계류

의안번호 22202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6-07-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함) 지정 방식은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범운행지구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이라는 요건을 삭제함(안 제7조제3항). 나.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다. 시·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