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541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6-02-1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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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의무화하고, 도로노선,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변경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나. 수집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주기적인 갱신을 의무화함(안 제22조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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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