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0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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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해운물류분야 전반에 패러다임의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임. 산업부와 해수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1,900억원의 R▒D 예산을 투자하였고,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하여 연구ㆍ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하여 지역특구법에 따라 경남에 규제자유특구만 지정되어 있을 뿐, 자율운항선박의 정의, 임시항해기준의 근거는 물론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항구역, 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임. 이에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ㆍ실증ㆍ시범운항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촉진과 상용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 및 핵심기자재를 국제적으로 선점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장려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시험운항 및 실증, 안전한 운항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시스템, 자율운항 지능화 시스템, 원격운항센터 및 원격운항자 등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다.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개발시행계획 및 상용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ㆍ읜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지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함(안 제9조). 바.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구축,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의 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또는 실증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선박검사의 특례, 선박기설기준의 특례, 승무정원의 특례,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특례, 규제의 신속확인 등의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건, 책임보험의 가입, 보고의무 등을 부여할 수 있음(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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