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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이었던 자가 경력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이러한 경력증명 관련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경력증명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읍장·면장·동장 등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수당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또는 자율방범대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신청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치안업무를 위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을 요청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1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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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