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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5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1-1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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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할 목적으로 준비행위를 하였으나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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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