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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6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수출입 물동량 이 감소되고 영업활동의 제약이 늘어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한 입주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당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목적인 외국인투자유치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인센티브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고용증대에 기여한 입주기업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나. 입주기업이 해외진출기업으로서 국내복귀기업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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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