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0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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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ㆍ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자등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그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함. 이 지침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제품 포장재 중 종이팩을 일반팩(합성수지가 부착된 종이팩)과 멸균팩(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으로 구분하고, 각각 색깔로만 구분하여 종량제 배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팩의 출고량은 매년 일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멸균팩의 경우 2014년도에는 16,744톤이었던 출고량이 2022년도에는 32,128톤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멸균팩에 대한 적절한 수거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일반팩의 재활용까지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종이팩의 제조자등으로 하여금 종이팩에 멸균팩 여부 표시와 알루미늄층 함유 여부를 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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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