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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6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등10인
대표발의
장제원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 문제가 국제사회 주요 이슈로 자리 잡으며,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폐기물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등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각종 환경 보호 방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분리배출표시제도)에 따라, 2003년부터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국제표기법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표기법에 의거해 플라스틱류 등의 재질표시(PET, PP, PVC, LDPE, HDPE, PS, OTHER 등)가 영어와 알파벳 합성어로만 이뤄져 있어 분리배출 과정에서 시민들의 혼란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분리배출 표시에 한글 표기를 의무화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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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