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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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는 포장재의 제조방식까지 포함되지 않아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강력한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부착물을 붙여 포장재를 제조하는 경우 포장재의 부착물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아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이 용이한 제조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그 기준에 따라 포장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장재 재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9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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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