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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5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자재 등의 선택 시 자원순환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회용 음료포장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빈용기의 재사용과 1회용 컵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 가격에 별도로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빈용기와 1회용 컵이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일원화하고 있어, 이를 따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원순환보증금을 빈용기보증금과 1회용 컵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으로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자원순환의 효과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제15조의2,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7까지, 제36조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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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