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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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무상제공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는 폐기물 발생 증가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객이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서 고객이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사업자로 하여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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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