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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6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입ㆍ제조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장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포장폐기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자등이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사전검사를 받아 소비자에게 검사결과를 포장의 겉면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제조자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겐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의2제1호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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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