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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01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해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ㆍ매립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50 ~ 10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감면에 필요한 매출액 정보는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자료의 신뢰성과 감면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한편, 납부의무자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국세의 강제징수(체납처분)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납세의무자의 재산 자료를 보유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부재함. 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특히 감면을 위한 사업자의 과세정보와 폐기물처분부담금 강제징수에 필요한 체납자 재산 자료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제5항ㆍ제1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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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