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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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곡물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의 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현실에서는 축사 깔개,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현행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만 재활용할 수 있음. 한편, 농가 등에서는 왕겨·쌀겨 등이 폐기물인지 여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임의적으로 왕겨·쌀겨 등을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순환자원 인정 시 인정신청 절차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물질 및 물건에 ‘왕겨·쌀겨’를 추가하여 왕겨·쌀겨 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왕겨·쌀겨 등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에 있어 농가 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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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