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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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계획 수립, 자원봉사자의 보호,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부재하여 선의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까지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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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