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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2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태통로 설치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찻길 사고의 발생, 조류 충돌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생태통로 조항과 통합하여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동물의 이동 단절 뿐 아니라 이동 방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야생동물 찻길 사고 및 저감시설을 정의하고 정부에게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과 야생동물의 이동 제한 대책의 수립 의무를 부여하며 생태통로와 함께 기타 사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사고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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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