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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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태통로 설치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찻길 사고의 발생, 조류 충돌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생태통로 조항과 통합하여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동물의 이동 단절 뿐 아니라 이동 방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야생동물 찻길 사고 및 저감시설을 정의하고 정부에게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과 야생동물의 이동 제한 대책의 수립 의무를 부여하며 생태통로와 함께 기타 사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사고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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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