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41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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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공원의 현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연공원에는 전통사찰, 사찰림, 사찰지 등 문화유산이 문화경관 및 자연경관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토대로 그 가치 증진을 위한 공원보호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경관의 보전·관리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서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협약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를 마련하여 자연공원 내 문화유산 및 관련 경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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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