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3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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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또는 구립공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공원관리청이 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원관리청이 5년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등 소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원관리청의 조사 대상을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에 한정하지 않고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강화하여 미래세대도 현재세대와 동등하게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 법의 목적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동등하게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자연공원의 조사 범위를 자연생태계, 경관 및 자연자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연공원 현황의 조사·관찰 결과를 공원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자연공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1조제2항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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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