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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또는 구립공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공원관리청이 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원관리청이 5년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등 소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원관리청의 조사 대상을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에 한정하지 않고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강화하여 미래세대도 현재세대와 동등하게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 법의 목적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동등하게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자연공원의 조사 범위를 자연생태계, 경관 및 자연자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연공원 현황의 조사·관찰 결과를 공원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자연공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1조제2항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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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