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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자살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한편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살실태조사의 주기가 최근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길어, 적시에 필요한 자살예방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SNS에 자살유발정보 등을 게시하는 건수가 급증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 정보를 청소년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유통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살예방기본계획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자살실태조사는 5년에서 매년 실시하여 적시성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수준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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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